보금자리론 이용 취약차주, 대출금 조기상환해도 수수료 안 낸다

      2023.11.30 14:20   수정 : 2023.11.30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2025년 1월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출금을 만기 도래 전에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보금자리론에는 u-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이 포함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지난해 9월 이후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면제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60만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취약차주가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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