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종사자 사기 적발땐 가중처벌
2023.11.30 18:19
수정 : 2023.11.30 18:19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젊은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작적으로 보험사기 공모에 나서면서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었고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만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등으로 누수된 보험금이 전가되면서 보험료가 인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