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

      2023.12.02 06:00   수정 : 2023.12.0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드 소비자들이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으로 꼽은 것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었다.

2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1008표)의 38.6%(389표)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 131표)’이,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 123표)’이 차지했다. 4, 5위는 각각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 106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101표)’이었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포함’,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등의 항목은 20여표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시행됐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연장됐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알뜰교통카드 자체 적립 금액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추가 할인, 그리고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10% 상승,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 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등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올 한 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연말을 맞아 유용한 대중교통 특화 혜택 카드를 소개했다. 먼저 신한카드의 ‘글로벌플러스(Global+) 신한 체크카드’(이하 글로벌플러스)는 국내 전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캐시백해준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2%, 스타벅스 이용금액은 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 구간별로 통합 캐시백 한도가 적용돼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5000원, 전월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은 1만원, 전월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만5000원, 전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만원까지 캐시백된다.

롯데카드는 대중교통 할인에 특화된 ‘로카모빌리티(LOCA Mobility) 반띵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카드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 대중교통과 생활 가맹점에서 50% 할인 혜택을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제공한다. 대중교통 할인이 적용된 금액도 지난달 이용실적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업종에서 이용금액의 50%를 월 2만원까지 할인해 주고 커피, 미용실, 온라인쇼핑, 스트리밍, 멤버십 등 5개 생활 업종에서 각각 월 5000원씩 할인해준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월 1만원, 생활 업종 각각 월 3000원의 할인 한도가 제공돼 총 2만5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이용금액도 지난달 이용실적에 포함돼 실적과 혜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부담을 없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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