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논란…"영상 분석이 진실 가릴 것"

      2023.12.04 05:00   수정 : 2023.12.04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황의조와 영상 속 대상 여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황의조는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측은 이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상당부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민감한 영상이 유출되도록 한 부주의와 악의적인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촬영자와 상대방과의 동의 여부는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일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몰래 촬영했는지 혹은 동의를 받았는지는 촬영 각도나 당사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에 나오는 양측 주장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눈짓, 몸짓, 대화 등을 통해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개의 영상이 있다면 각각의 영상을 분석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과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의를 구한 적 없는 일방적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정황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황의조 측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상대가 삭제를 원했다는 것은 촬영 자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찍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헤어졌다면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대표로서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고려했다면 더욱이 지웠어야 한다"며 "만약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라면 유출되지 않게 보관했어야 하는데 휴대폰 분실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 역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내용만 확인하고 삭제하자고 했는데 삭제하지 않은 경우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기존 판례는 피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양 변호사는 "특정 정보로 상대가 특정돼야 추가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상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황의조가 처벌 받을 경우 가중처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며 "만인이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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