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일주일만 정쟁 멈추고 예산안·선거법 합의하자”
2023.12.04 18:12
수정 : 2023.12.04 18:12기사원문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결국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에 김 의장은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번 한 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예비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국회의장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