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가동에 기촉법·재초환법 통과...밀린 민생법안 2천여개

      2023.12.07 17:12   수정 : 2023.12.07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량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재가동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2000여건을 넘어선 만큼,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물리적으로 100여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및 타위원회 법률안 185건을 상정해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기촉법'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이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그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정쟁에 매달리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전 기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타위원회 법률안 501건, 법사위 소관 법률 1679건으로 총 2180건에 달한다.

여야가 이날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 역시 계류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은 (본회의 전날인) 19일과 2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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