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완구 '레고' 이름 쓴 제약사…대법 "상표권 침해"
2023.12.08 06:30
수정 : 2023.12.08 0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명 완구 제품인 레고와 흡사한 명칭을 회사 이름에 넣은 넣은 국내 제약사는 레고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로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LEGO Juris A/S)가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인 A사는 2015년 11월 레코켐파마(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레고'는 국내 일반 수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 사건 상표 핵심인 '레고'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두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가능성이나 경쟁관계와는 상관없이 '레고'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원고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고 봤다.
A사의 '자신들의 상표가 '레고켐파마', '레고켐'으로 호칭될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제로 진행되는 특허 재판에 따라 A사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사는 자신들의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낼 목적으로 ‘Lego chemistry’라는 용어의 약칭인 ‘LEGOCHEM’을 포함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명 상표인 '레고'와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이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