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가입했더니 3개월 만에 빚이 460만원? 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2023.12.12 06:10   수정 : 2023.12.12 0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씨는 연말을 맞아 카드사 어플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다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지난해 12월부터 12회에 걸쳐 리볼빙 수수료가 나갔기 때문이다. A씨는 리볼빙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리볼빙 수수료 환급요구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올해 초 카드사 앱을 통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다. 카드값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만 카드 신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을 필수가입사항으로 생각해 가입했다.
뒤늦게 리볼빙 가입이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B씨는 약 8개월간 불필요하게 리볼빙을 사용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들이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광고 표현을 쓰며 금융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혼동하게 할 만한 광고사례들이 발견됐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최근 고금리에도 리볼빙 잔액이 역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21년 말 6조1000억원에서 2022년 말 7조3000억원,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리볼빙에 가입하면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은 평균 16.7%에 달한다.

리볼빙은 또한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를 들어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를 들어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연체 처리된다.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210만원(첫째달)→ 357만원(둘째달)→ 460만원(셋째달)으로 크게 증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볼빙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결제 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쌓인 원금과 수수료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이처럼 결제대금이 급격히 확대되고 일시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리볼빙 이용자는 소비 및 결제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결제비율 수준의 약정비율은 가급적 일시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달부터는 약정결제비율을 상향해 이월액을 줄이는 등 채무부담을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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