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보험사 배당 안정성 높이는 상법 개정안 통과
2023.12.12 16:33
수정 : 2023.12.12 1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가 배당가능 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의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대됐는데 현행 상법상 '미실현 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서다. 개정된 시행령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재보험계약 등을 허용하고 있어 배당 안정성을 위해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해,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