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국서 대마 피워도 '징역'... 호기심에 손대면 큰일 납니다

      2023.12.12 18:06   수정 : 2023.12.12 18:06기사원문
최근 대마를 집에서 직접 재배한 후 이를 식재료로 사용해 '대마 요리'를 만든 30대 남성이 처벌 받았다. 대마는 1935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마약취체령'을 제정한 이후부터 한반도에서 마약류로 분류돼왔다. 그렇다면 대마 재배는 어느정도 형량을 받을까.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면 국내에선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 대마로 요리하고, 호텔서 재배하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22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이용해 전을 부쳐 먹거나 고기와 함께 쌈을 싸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구매한 대마 종자 3개를 물에 적신 종이행주에 올려두고 빛을 차단해 발화한 뒤 화분에 넣었다. 대마 텐트, 조명, 선풍기, 전자저울, 환기구, 온도계, 습도계, 변압기 등 전문적인 설비를 이용해 이를 재배했다.

더구나 A씨는 지난 2020년에 한 요리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참고해 대마로 전을 부쳐 먹거나 샐러드, 청, 차를 만들어 먹었다. 김밥과 맑은 뭇국, 파스타, 월남쌈 등에도 넣어 먹었고 고기에 쌈을 싸 먹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9월에는 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 '대마=마약', 처벌 강해

대마는 태국, 미국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 등에선 합법이다. 하지만 국내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다루는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말 그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식물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대마를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섭취해도 한국인이라면 입국과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입국 과정에서 마약검사를 해 양성 판정이라도 받는다면 이는 수사의 증거로서 십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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