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男' 징역 2년 1심에 항소
2023.12.13 11:22
수정 : 2023.12.13 11:22기사원문
서울서부지검은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홍모씨(51)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홍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A씨(28)와 대만 국적의 남성 B씨(29)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