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기초자산, 가이드라인 나왔다

      2023.12.14 12:00   수정 : 2023.12.1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각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객관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처분 과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이어선 안 되고, 여러 재산의 묶음이어서도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금융혁신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자본시장 내 조각투자가 활발해졌다. 조각투자에서는 비(非)금전신탁의 신탁수익증권이 활용됐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우선 신탁재산(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자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조건을 산정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산은 처분이 쉽고 '처분과정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이 곤란하다.

또한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은 허용이 곤란하다. 유가증권처럼 기초자산이 이미 소액으로도 유통가능하면 차별성과 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

기초자산은 여러 재산의 묶음(pooling)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 개발예정 토지, 브릿지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는, 사실상 사업을 신탁하는 경우도 허용이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사회질서'에 반해선 안 된다. 부동산 정책과 연계돼 있는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 같은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은 안 된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혁신금융사업자도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보다 충분히 혁신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과된 조건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간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과 발표된 신탁업 혁신방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일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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