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시술' 건보 지원 16회서 20회로 늘린다

      2023.12.14 17:58   수정 : 2023.12.14 17:58기사원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험관 시술의 칸막이를 없애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난임 시술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시술별 횟수제한(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이 있어 개선책이 요구돼왔다.

이에 당정은 20회 범위 내에서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년 이후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및 골다공증에 대한 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표적항암제 신약 급여 등제와 관련해 24년 1월까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당은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소아1형 당뇨 환자 인슐린 펌프에 대한 본인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현행 1회당 381만원인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약 50만원 정도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1형 당뇨는 어린 나이에 발병해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당정은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내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유 의장은 "당정은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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