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돈풀 일 많아졌나.. 여야, 재정준칙 처리 뒷전
2023.12.17 17:56
수정 : 2023.12.17 17:56기사원문
17일 국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준칙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작년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돈을 마구 풀어 나랏빚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총선을 앞두고 현금복지나 지역개발 등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켜도 모자란 국회가 적극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법안 발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 국회 문턱에서 막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경제수장들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도 올해 10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속히 불어난 국가채무는 내년 1196조2000억원으로,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36%에서 작년엔 49.6%로 껑충 뛰었고 올해 50.4%, 내년 51%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전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출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고, 민생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직접적 처방은 결국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뒀다"며 "내년에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