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은 족쇄 벗었다는데… 변협은 "의심시 추가 징계" 경고
2023.12.17 18:42
수정 : 2023.12.17 20:57기사원문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는 징계가 필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 처분을 법무부가 일괄 취소하면서 로톡 운용사인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초 "모든 족쇄를 벗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양측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 법무부, "로톡 서비스 개선 필요"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족쇄를 풀었다"고 표현했다.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이 무효화 된 것이 배경이다. 다만 법무부 징계처분위원회는 취소 사유와 함께 로톡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명시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징계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26일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 당시 해당 변호사들이 변협의 광고규정 위반여부에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지도 따졌다. 플랫폼 자체가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플랫폼이 양측을 연결해주고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로톡은 가입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토록 운영되기에 변호사와 소비자를 플랫폼이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로톡이 광고 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은 변호사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로앤컴퍼니의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설정 가능한 광고비 구간 축소 △광고 표시 구간 조정 △변호사 연결 등 특정 문구에 대한 수정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 내 외부 링크 허용 △로톡 매니저 활동 및 형량 예측 서비스 △쿠폰 발행 및 배포에 관한 부분 등이다. 초기에 냈던 형량예측서비스 등은 이미 로톡이 중단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측은 "법무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로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의심사례는 추가 징계" vs "이미 수사 통해 입증"
변협측은 법률플랫폼에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추가 징계할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보였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설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단 시대적 흐름 또한 직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플랫폼 안에서 특정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발견했다는 주장이다. 변협측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더 많이 노출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변협이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징계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년 6개월동안 1801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에 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갈등의 단초를 남겼다.
이이 대해 로톡측은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며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