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장관 후보자 "양곡관리법 반대-개고기 종식은 동의"
2023.12.18 13:44
수정 : 2023.12.18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동의를 표했다.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송 후보자는"(심의 기구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송 후보자는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농가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제적 수급 관리 등으로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