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돌려드려요"...구체적 방법은?
2023.12.19 06:30
수정 : 2023.12.19 0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보험사기범 A씨 등 4명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B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씨 등 4명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게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해줬다.
#. 보험사기범 C씨는 운행 중인 D씨의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혀 보험금 80만원을 청구했다. 사법처리 결과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1만원을 돌려줬다.
#. 보험사기범 C씨는 운행 중인 D씨의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혀 보험금 80만원을 청구했다. 사법처리 결과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1만원을 돌려줬다.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는 이처럼 별도 신청 없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를 통해 할증된 보험료를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이 내역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게 통보해 피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수순이다.
유선상으로는 국번없이 1332번에 전화를 걸어 4번(금융범죄)-4번(보험사기)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메뉴에서, 우편으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주소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외에 보험회사는 각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제보할 때에는 혐의자(업체)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좋다.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 수사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다만 보험사기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KIDI 광장' 또는 주요 서비스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료' 링크를 클릭,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에 들어가면 된다. 휴대폰 문자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하면 띄워지는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고 '환급요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