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외국인에 취·창업 조건 비자 발급키로
2023.12.20 08:24
수정 : 2023.12.20 08:24기사원문
20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인구 감소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계획을 내년 1월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인구 감소,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마련한 외국인 대상 맞춤형 비자 발급 정책이다.
강원도의 경우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유형과 외국국적동포 유형 등 2가지로 진행된다.
지역 우수인재 유형은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과 창업을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초청, 배우자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비자가 발급된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F-2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취득 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배우자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특화 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이상 계속 거주 시 영주 신청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김권종 도 균형발전과장은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