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차주 187만명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銀 1.6조 '민생금융'

      2023.12.21 12:52   수정 : 2023.12.21 12:5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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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연 4%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환급(캐시백) 받는 것이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낸 은행권이 민생금융 차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캐시백을 결단한 것으로,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로 뜻을 모으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보따리다.

18개 은행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이자를 돌려준다. 18개 은행이 합쳐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키로 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모든 차주가 낸 이자의 90%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자 캐시백 공통 프로그램 외에 개별 은행이 실시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있다. 은행은 내년 3월까지 은행별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집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인상 등 은행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상생금융을 펼친다. 자율 프로그램 총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18개 은행은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해 당기순이익 순으로 2조원을 나눠서 부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원 이자 캐시백과 4000억원 규모의 각 은행 자율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정책금융을 통해 알파(α)를 더하기로 했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 원칙 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 넓고 다채로운 지원활동을 통해 그늘진 곳까지 빠짐없이 은행의 온기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자 캐시백 관련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2월부터 환급을 시작한다. 내년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행한다는 게 은행권의 목표다.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3월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 프로그램은 각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민생금융 지원 실적을 점검·발표해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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