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최적의 절세 조합은…내년 1월18일 홈택스서 공개

      2023.12.21 12:00   수정 : 2023.12.2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33세 여성근로자 A씨는 2018년 도매업을 하는 B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간 근무, 청년근로자로 소득세 90%를 감면받고 출산 때문에 퇴직했다. 이후 2023년 B기업과 동일업종인 C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경력단절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 사회초년생인 D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E씨와 함께 거주하면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했다.

하지만 공제요건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어서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D씨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D씨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한 A씨는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셰어하우스'를 한 D씨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꿀팁'에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도 포함됐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도 꿀팁에 포함됐다.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활용, 가장 유리한 조합을 알려준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개통은 내년 1월18일 이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다.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여기에다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땐 전액공제),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등이 중기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늘어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국세청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세법개정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2024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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