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2023.12.22 07:00
수정 : 2024.01.20 11:25기사원문
여야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했고,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하는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대신 조사 기간만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달빛철도는 호남 화합을 기대하는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우려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며 "이 법안은 예타 면제가 핵심이다. 인구가 없는 지역도 SOC(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것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