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AI는 지적소유권 없다"
2023.12.21 18:05
수정 : 2023.12.21 18:05기사원문
CN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0일(이하 현지시간) AI는 특허신청에서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18년 스티븐 테일러라는 인물이 신청한 특허 2건을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기된 소송 최종 판결이다. 테일러는 음식 포장 형태에 관한 특허 1건과 플래시 불빛 타입에 관한 특허 등 모두 2건의 특허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는 자신을 발명가로 등록하는 대신 '다부스(DABUS)'라고 이름지은 자신의 AI를 특허권자로 해 특허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테일러는 자신이 '창작 기계 다부스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서 특허 소유권을 요청했다.
영국 특허청(UKIPO)은 발명가로 사람이 동록돼야 한다는 특허규정과 맞지 않고, 이 경우 AI인 특정 인물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소유한다는 설명도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테일러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두 곳에 항소했고, 두 법원도 AI는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 역시 20일 특허청이 테일러의 특허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AI를 기반으로 한 도구들과 기계들이 창작한 기술적 진보의 결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