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

      2023.12.21 18:09   수정 : 2023.12.21 18:09기사원문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도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건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등이다.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혼인증여공제 한도는 추가로 1억원이 늘어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및 미혼 출산가구도 추가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출산지원금도 금액을 늘렸다. 현행 첫째와 둘째 각각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부터 가산율을 적용, 2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셋째 출산 시 30만원 공제는 현행을 유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은 줄였다. 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조정했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5%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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