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
2023.12.21 18:09
수정 : 2023.12.21 18:09기사원문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건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혼인증여공제 한도는 추가로 1억원이 늘어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및 미혼 출산가구도 추가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출산지원금도 금액을 늘렸다. 현행 첫째와 둘째 각각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부터 가산율을 적용, 2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셋째 출산 시 30만원 공제는 현행을 유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부담은 줄였다. 기업 소유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를 조정했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5%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