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비속어 논란…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2023.12.22 18:34
수정 : 2023.12.22 18:34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외교부의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해당 영상의 음성 감정을 의뢰했으며, 지난 19일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인 박용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감정인이) 사실 예민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그 부분에 한해서 '감정 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원고 외교부 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서면을 쓸 때마다 해당 부분을 여러차례 들었다. 들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MBC 측은 "영상을 보고서만 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당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은) 영상 자체의 기술적 분석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