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증액된 국선변호인… '부실 변호' 없어질까
2023.12.24 18:27
수정 : 2023.12.24 18:27기사원문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900만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협은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해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따라서 내년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2년 연속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에 성공한 셈이다.
변협은 "국선변호인 보수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면서 "협회장과 관련 실무자들은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국회를 방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당위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은 그 해 11월에 모집하는데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아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해서 다툼이 없는 사건과 같이 공판기일에 한 차례 정도 출석이 요구되는 사건을 주로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국선변호인 보수 문제는 부실 변호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공판 전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시 구치소까지 왕복시간 포함 적어도 반나절 이상 소모되므로, 성실변호업무 수행을 변호사 개인의 의지에 맡겨 둘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대한변협 정책이사 이은성 변호사는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해 국민 법익 보호로 이어진다"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 법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보수는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된다"면서 "점진적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