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은 지급사유일 기준으로"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2023.12.26 06:00   수정 : 2023.12.2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 개선했다. 책임준비금을 마련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손해진전계수(LDF)를 산출하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또 보험회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도 개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에서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보험사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할 때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 사고일(실제 사고 발생일)이나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던 것이다.


이에 개선안은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타당성을 입증하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과 관련해서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K-ICS)비율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간편법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보험부채 평가 시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하고 요구자본의 5%를 옵현 및 보증 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비중이 낮은 해외통화는 해당 국가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을 계산할 때에는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보험(35%)과 보장성보험(25%)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을 보다 앞서 12월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