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연금저축·사고공제금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적용
2023.12.26 13:14
수정 : 2023.12.26 13: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