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시청자 69%는 모바일·웹으로 결제…송출수수료 산정에 반영돼야"

      2023.12.28 11:25   수정 : 2023.12.28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TV홈쇼핑 시청자 69%가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료방송 업계 측은 이 같은 모바일·인터넷 구매 행태를 송출수수료 협상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지난 27일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홈쇼핑은 상품공급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유료방송사의 방송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금액에 대비해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홈쇼핑 업체가 TV방송에서 모바일·인터넷 결제를 유도하면서 객관적인 송출수수료 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홈쇼핑사들이 최근 방송 대신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가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50명씩 표집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자들이 최근 구매한 제품 서비스군에 대한 결제 합계 350건 중 약 31%가 전화상담, ARS로 구매, 나머지 69%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 모바일·인터넷 채널을 통해 결제했다.

정 교수는 “TV홈쇼핑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가 일시적으로 등장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등장해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결제방식 선택에 결제 유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V홈쇼핑방송 7개 채널 1341개의 방송 꼭지를 총 6만8428분 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방송 꼭지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 QR코드는 방송 화면에 87.1%(1168회), 할인 쿠폰 등 배너는 80.7%(1082회) 노출됐다.

정 교수는 "지난 3월 발표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합리적인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위해 정부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홈쇼핑 기업의 인터넷·모바일 매출 가운데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홈쇼핑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재승인 부관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해, 불공정한 협상 수단이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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