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은행·보험 손실은 제한적.."PF대출 체력전 한계" 우려

      2023.12.28 16:28   수정 : 2023.12.28 1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내 시공능력 16위 중견기업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구조개선) 절차를 신청하면서 태영건설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채권도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 금융사들은 워크아웃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채권자 협의에 들어간다.

은행과 보험 등 각 업계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업종 대출을 철저히 관리해왔던 데다, 보증을 낀 대출이 많아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어렵게 버텨오던 건설사들의 '체력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문턱을 높일 전망이다.

■금융권 익스포저 4.6조, 은행·보험 "보증서대출이라 손실 제한적"
업계 16위 태영건설은 자발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개발사업 관련 PF연대채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금융권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 즉 워크아웃 개시를 요청한 것이다.

태영건설에 2002억원을 빌려준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한다"며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행사 유예 및 기간 △기업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1월 3일에는 태영건설 경영 상황과 자구계획을 설명하는 채권자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여러 PF 사업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하고 있어 보증채권자 비중이 매우 높다. 때문에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서 태영건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뿐 아니라 금융채권자·PF대주단 협조가 필수적이다.

태영건설에 건설에 돈을 내준 금융사에서는 일부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특정 금융사에 차입금이 쏠려있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4조5800억원이다. 태영건설 직접 여신이 5400억원, 태영건설이 자체 시행중인 29개 PF사업장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4조300억원 등이다.

PF대출을 포함한 장기차입금 1500억원 등 총 1600억을 태영건설에 빌려준 KB국민은행은 "보증서가 있지 않으면 PF대출을 크게 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대출도 보증서대출이고 분양도 다 이뤄져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차입금이 845억원으로 보험사 중에서 가장 대출 규모가 큰 한화생명에서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화생명이 대출을 내준 건 태영건설의 전주에코시티 사업금 일부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0% 보증하는 보증서 대출에 완공 후 분양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기업들 체력전 한계" CP시장 불안·PF대출 연쇄부실 우려
다만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불안과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본격화하고 있어 금융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영건설 차입금이 636억원인 신한은행은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 및 공정 현황, 기성·잔여 공사비 확보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시공구조 등 상황별 시나리오 예측과 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PF대출 부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PF대출 취급을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태영건설의 경우 부실 경고음이 있었지만 도급순위 16위 중견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금융사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이빨 하나가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듯이 부실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자금경색이 있었던 것처럼 CP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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