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아파트도 조합설립인가… 성동구 재건축 바람
2023.12.31 19:50
수정 : 2023.12.31 19:50기사원문
12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는 성동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가된 조합설립 내용에 따르면,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수는 876명이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88.7%(777명)이다.
세림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1986년 지어진 37년 차 노후단지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장역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841가구, 15개 동, 15층 규모다. 지난해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당시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은 257.83% 이하, 최고 29층 이하 규모로 996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변모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10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을 개최했으며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성동구청에 제출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마장세림은 내년 초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진 마장동 세림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층 39층으로 하고 1150세대 정도의 정비계획 지정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성동구 최고의 랜드마크로의 재탄생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5곳이 됐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성동구에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장미아파트, △성수제1구역 △응봉1구역, △한남하이츠, △세림아파트 등이다. 이 중 장미아파트는 지난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성수 제1구역은 지난 2021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아 지난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응봉1구역은 지난 4월 성동구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현재 성동구는 20년 초과된 노후 비율이 59.94%에 달한다. 특히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동구에서도 재건축 바람에 올라탈 단지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재초환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도 호재라는 분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