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받은 50대 의식불명…경찰에 고소
2024.01.04 09:17
수정 : 2024.01.04 09:19기사원문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주장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달 30일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56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고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주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해 병원의 뇌사 판정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가족들은 치과의 미흡한 대처로 정씨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환자가 쓰러진 뒤 치과 측이 심폐소생술을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았고,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해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치과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다.
반면 치과 측은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를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이 상황을 즉시 파악, 기도 확보에 주력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이후 자가 호흡이 거의 없어지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구조대에 인계했다는 설명이다.
강동경찰서는 사건을 피고소인 관할 주소지인 송파경찰서로 지난 2일 이첩했다. 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