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 동해시 36건 행정조치·7명 징계요구
2024.01.04 10:07
수정 : 2024.01.04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동해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상 36건, 신분상 45건, 재정상 20억여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부터 동해시와 영월교육지원청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동해시의 경우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실적 372시간이 중복 입력됐으며 그 결과 실적 미충족자 5명(5급 3명, 6급 2명)이 부적정하게 승진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서 32건을 인사담당자가 대리 작성하고서도 거짓 진술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해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생계비 240만원 상당을 원장의 생일선물 비용, 여름 캠프비용, 주유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지출했으며 입소자별 출납부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을 지출하면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량에 따른 REC(공급인증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음에도 현금화 가능 유효기간을 지나쳐 1억3000만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에게 변상 명령을 요구했다.
또 종합감사 기간 중에도 4억1700만원 상당의 5200REC를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 관리만 하고 있는 등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