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송치
2024.01.05 09:31
수정 : 2024.01.05 09:31기사원문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염씨는 지난 8월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는다. 염씨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이후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로 접견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신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제외하고 약물을 투약한 채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 없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