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法, 9일 국회 문턱 넘나
2024.01.07 18:07
수정 : 2024.01.07 18:07기사원문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우주항공청 관련법안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차관급 기관이다. 300명 이내의 인력이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수립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주용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이다. 또 쟁점이 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기관화를 법에 명시키로 했으며, 법률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로 절충했다.
박 의원은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대한민국도 우주전담기구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조속한 출범과 대전-경남-전남을 아우르는 3축 클러스터, 기존 연구기관 간의 시너지를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