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성실상환 영세업자 대상

      2024.01.08 10:15   수정 : 2024.01.08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설날 즈음 ‘신용대사면’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당시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현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때 발생한 대출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시행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로 불가피하게 대출 상환을 못했던 것을 감안해 당시 연체기록을 삭제해 현재 대출에 제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3개월 이상 대출 상환 연체기록을 길게는 1년 동안 보존하며 금융기관·신용평가사(CB)에 공유하는데, CB의 경우 해당 기록을 최장 5년간이나 활용해서 전액상환을 하더라도 금융거래 제한 근거가 된다.

앞서 박춘섭 경제수석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삭제를 검토하겠다.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상은 지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영세업자로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체기록 삭제 규모도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코로나 때 연체했다가 지금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금까지도 연체하고 있는 이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삭제할 연체기록 규모도 어느 정도 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 삭제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인사혁신처가 주도해 시기와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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