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킬러규제 혁파됐다" 환영...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2024.01.09 16:54
수정 : 2024.01.09 16:54기사원문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합리화됐다고 논평했다. 경제계는 그간 화평법 및 화관법이 외국의 화학물질 등록·관리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은 0.1t에서 유럽연합(EU)와 동일한 1t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가 가능해졌다.
경제6단체는 "다만, 법 개정만으로는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