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남성 긴급체포
2024.01.09 18:11
수정 : 2024.01.09 18:11기사원문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탄가스통 3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긴급 체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