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임금체불" 호소에… 정부, 현장 105곳 전수조사
2024.01.11 18:39
수정 : 2024.01.11 18:39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업종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나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되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지난달 정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이어가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을 토대로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1월22일∼2월8일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