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MBC '바이든 날리면' 정정 판결에 "가짜뉴스 언론과 정치권 사과하라"
2024.01.12 14:46
수정 : 2024.01.12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서부지법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그 청구를 받아들여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이든 날리면'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과 해당 매체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해당 매체(MBC)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기자의 양심'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특정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면 정치권이 가세해 저질 정치공세를 펼치며 가짜뉴스를 더욱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원내대변인은 "국내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주의와 확증 편향은 결코 민의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