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상환’ 250만명,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2024.01.15 18:27
수정 : 2024.01.15 18:27기사원문
■금융사 간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뜻을 모으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 거래고객의 연체이력 정보는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했다고 등록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 기준으로 등록된 신정원 정보를 참고하고, 그 미만 단기연체자는 CB사 정보를 참고하는데 CB사는 각사 내규에 따라 연체자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등록하고 있다.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액이 각각 집계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인지 여부는 CB사 등이 오는 3월 중 구축 예정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액 상환을 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를 전액 상환했다고 정정할 수 있다.
■신용점수 39점 상승…‘역차별’ 제한적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대출자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발생자 296만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중 250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했고 연체이력만 남은 상태다.
이미 혜택 대상인 25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해 카드를 만들 수 있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사면' 논의가 진행되며 꾸준히 제기됐던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이미 연체자 '낙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들이고, 성실상환자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도 그간 받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사면이 발표되고 1월 말까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수개월 안에 갚아야 할 연체를 일부러 만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