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2024.01.15 12:00
수정 : 2024.01.15 18:28기사원문
이날 시작되지만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이날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자료를 제출받아 20일 최정 확정판을 내놓기 때문이다.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도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는 주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이 해당된다.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 대학원 교육비가 해당된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된다.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 보험료 금액만 제공된다"며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개통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을 이용해도 배우자의 급여 등을 볼 수는 없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시뮬레이션 이용을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해도 배우자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