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 징역 7년 구형
2024.01.16 17:48
수정 : 2024.01.16 17:48기사원문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강제추행죄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한 죄를 범해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됐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께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달 전인 지난 2022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는 김씨가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앞선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서부지검이 김씨를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