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이상 둔 男 군인·군무원, 당직근무 면제된다
2024.01.17 15:45
수정 : 2024.01.17 15:45기사원문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내에서 4자녀 이상을 둔 군인이나 군무원인 남성은 당직근무가 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다자녀 여성의 당직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이날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엔 4자녀 이상의 남성 군인이나 군무원도 장성급 지휘관에 위임해 면제 기준을 판단·적용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남성은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현장방문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자녀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