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성명
2024.01.17 16:47
수정 : 2024.01.17 16:47기사원문
변리사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이루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허소송 등에 있어서 변호사,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법사위 심사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 변리사회는 법사위원 중 다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거나, 이해충돌 영역에 있어 관련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