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제공한 의사 구속기소
2024.01.17 18:08
수정 : 2024.01.17 18:08기사원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대마·마약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씨(42·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향정과 대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29)에게 향정 혐의를 또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A씨는 B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말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한 차례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와 B씨의 마약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첫 재판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B씨는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도 추가 입건돼 최근 또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