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규제' 추진... PF사업장 옥석 가려 정상화 지원

      2024.01.17 19:16   수정 : 2024.01.17 19:16기사원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PF정상화펀드의 채권 매입방법을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까지 확대해 질서 있는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DSR 적용 예외범위에 들어있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막 싸여 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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