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서울교육 정책 동력 잃을까

      2024.01.18 15:02   수정 : 2024.01.18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도 불확실해졌다.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별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저는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의 특별채용 또한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며 "내가 뇌물을 받았겠나. 제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했겠나"라고 되물었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의지 밝혔다.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 상고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지난한 과정이 또 남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교육행정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아직 2년 4개월가량 남았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 조 교육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 교육감의 3기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처음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선거에서 내리 당선되면서 3선에 성공, 10년 넘게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번 선고의 파장은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법적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돼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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