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1년... "뒤에서 경적 울려 가야 하는 줄..."

      2024.01.19 17:27   수정 : 2024.01.19 1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우회전 때 차량 신호 적색일시 일단정지하고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살피며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을 경우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주년을 앞뒀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아직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낯설어했다.

개정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때문에 운전자들의 혼란은 이어졌고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뒤에서 경적 울리니 가야 하는 줄"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후 2시 20분께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신방화역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벌였다. 이곳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아이들의 위험할 수 있는 장소다.

경찰과 서울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사거리 초등학교 방향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우회전 일단 멈춤'이라는 문구가 적힌 형광색 표지 스티커를 달았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은 흰색 경차를 불러 세웠다. 운전자는 "좌우를 살피고 서행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완벽히 일시정지를 한 뒤 주변을 살피고 서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 후 계도 조치했다.

이후로 약 30분간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눈에 띄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준수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반대편으로 단속 장소를 옮기자마자 속속 미준수 차량이 나왔다.

단속에 걸려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은 트럭 운전사 A씨는 "그냥 집이 근처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단속된 흰색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일시정지를 하려고 했지만 뒤에서 경적이 울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경찰관은 이 운전자에게 "뒤에 차량을 신경 쓰지 말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범칙금을 부과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몰랐다"
이날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C씨의 경우 "그런 법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계도 조치했다. 이날 1시간 동안 경찰이 적발한 우회전 일시정지 미준수 차량은 총 10대로, 이 중 4대를 단속하고 6대에 계도 훈방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운전자는 언제나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모두 통과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서행 우회전할 필요가 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를 준수해야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르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적극적 단속도 어렵고 아직 (법 개정을) 모르시는 시민들도 꽤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특히 대형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내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망자 수가 지난 2022년(11명) 대비 36.4% 줄어든 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건수의 경우 912건에서 835건으로 8.4% 줄었다. 반면 버스, 화물트럭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63.6%에서 71.4%로 7.8%포인트 늘었다.


이에 경찰은 대형차량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및 사고위험구간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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