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최대 3000만원 지원
2024.01.22 09:35
수정 : 2024.01.22 09:35기사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도는 총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 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17개 단체 3억원, 2022년 16개 단체 2억9500만원, 2021년 17개 단체 2억8700만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