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선한다···정부 "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추진"
2024.01.22 15:22
수정 : 2024.01.22 15: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 방향이 보고된 가운데 웹툰·웹소설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3년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도서정가제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의 선택권을 더 넓히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 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더불어 책 수요도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 활성화 및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